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5557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원, 원고 B에게 9,595,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7,040,000원, 원고 E에게 2,565,000원, 원고 K에게 1,350,000원, 원고 G에게 84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주시 L 외 1필지 지상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체불임금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I 주식회사는 소외 M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M는 피고 H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사실, M와 피고 H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H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I주식회사는 근로기준법 44조의 2 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합계액과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여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