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77,74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9.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48,708,600원, 퇴직금이 21,669,147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0,377,747원(=48,708,600원+21,669,14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각주1) 2018. 2. 1. ~ 2018. 12. 31. 2,400만 원2019. 4. 1. ~ 2019. 4. 30.500만 원2019. 5. 1. ~ 2019. 5. 31.500만 원2019. 10. 1. ~ 2019. 10. 31. 500만 원2019. 11. 1. ~ 2019. 11. 30. 500만 원2019. 12. 1. ~ 2019. 12. 31. 4,708,6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