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21. 6.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원고 A 9,728,500원, 원고 B 4,365,206원, 원고 C 4,768,130원, 원고 I 2,563,667원, 원고 E 2,420,922원, 원고 F 1,442,296원)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857,160원과 그 중 28,550,81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9,056,406원과 그 중 8,919,619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1,761,341원과 그 중 11,612,733원에 대하여, 원고 I에게 2,714,513원과 그 중 2,638,484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2,369,325원과 그 중 2,291,979원에 대하여, 원고 F에게 952,376원과 그 중 907,521원에 대하여 각 2021. 7. 26.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G 주식회사는 2021. 6. 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파산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G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파산선고를 이유로 2021. 7.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채권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011,303원, 원고 B에게 13,786,003원, 원고 C에게 17,162,296원, 원고 I에게 5,559,815원, 원고 E에게 4,896,948원, 원고 F에게 2,521,5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1.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한 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평균임금의 범위
피고의 항쟁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매월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전정산하여 오다가 2018. 3. 1. 원고들로부터 그 이전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았고, 2018. 3. 2.부터는 매월 강사료의 15%씩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가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퇴직금 적립금은 원고들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을20호증 퇴직금 정산서).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참조).
판단
갑11~16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3. 2. 프리랜서 강사계약서로 변경하였는데, 강사계약서 제8조에는 ‘당월 강사비의 15%를 적립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원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유류비는 강사퇴직금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된 사실,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기본급, 유류비,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 강사비를 책정한 후 여기에서 유류비를 제외한 금액의 15%(이하 ‘퇴직금 적립금’이라고 칭한다)」를 강사비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하여 지급한 후 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 표 왼쪽과 같이 원고들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1~6, 8~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2월까지 원고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강사 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강사 중 1명인 J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2018. 3. 1. 원고들에게 ‘2018. 3.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강사비 외의 추가비용으로 전액지급 받았으며 G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 및 프리랜서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피고는 프리랜서 강사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추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던 돈을 ‘퇴직금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을 매월 지급하고 이를 모아 연말에 ‘퇴직금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퇴직금 적립금 공제 경위와 그와 같은 공제 후 원고들의 월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원고들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퇴직금 적립금’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퇴직금의 계산
원금 부분
이와 같이 평균임금에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표 ‘퇴직금 계산’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838,910원, 원고 B에게 16,002,418원, 원고 C에게 17,385,343원, 원고 I에게 8,894,454원, 원고 E에게 9,048,599원, 원고 F에게 5,247,5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부분
㉠ 파산선고일인 2021. 6. 3.까지 발생한 부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423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473조가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G의 파산선고일인 2021. 6.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파산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 2021. 6. 4.부터 발생한 부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그런데 예외적으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37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 1호,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2호). 따라서 피고의 파산선고일 다음 날인 2021.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체당금의 공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데, 여기서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2조·34조·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2조 3호), 위 법률 규정의 성격과 그 해석상 체불된 임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기보다는 원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공제한 결과는 별지 표 ‘공제후 퇴직금 잔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2021. 7. 25.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피고는 원고 A에게 28,857,160원(=공제후 퇴직금 잔액+Ⓑ, 이하 같다)과 그 중 28,550,811원(=공제후 퇴직금 잔액, 이하 같다)에 대하여, 원고 B에게 9,056,406원과 그 중 8,919,619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1,761,341원과 그 중 11,612,733원에 대하여, 원고 I에게 2,714,513원과 그 중 2,638,484원에 대하여, 원고 E에게 2,369,325원과 그 중 2,291,979원에 대하여, 원고 F에게 952,376원과 그 중 907,521원에 대하여 각 2021. 7. 26.부터 2021.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강사비의 15%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다가 매년 말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평균임금의 범위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퇴직금 정산금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21. 6.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원고 A 9,728,500원, 원고 B 4,365,206원, 원고 C 4,768,130원, 원고 I 2,563,667원, 원고 E 2,420,922원, 원고 F 1,442,296원)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원금 청구와 이에 대한 2021. 6. 4.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는다.
판사 송현경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8733
판결선고
2021. 11.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이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매월 강사수당에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각주2) 청구취지 기재 원금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퇴직한 날에서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021. 7.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각주3) 퇴직금 원금(별지 표 G)에 대하여 2021. 6. 4.부터 2021. 7. 2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