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9279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88,93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830,4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원고 A(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10,680,000원, 원고 B(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15,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5. 5.부터 2019. 6. 15.까지, 원고 B은 2011. 3. 30.부터 2019. 6.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안경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A의 퇴직금 12,562,479원, 원고 B의 퇴직금 20,142,9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562,479원, 원고 B에게 20,142,99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6. 30.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20. 6. 12. 원고 A에게 12,562,479원을, 원고 B에게 20,142,993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가 변제한 돈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법정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 2019. 6. 30.부터 2020. 6. 12.까지 발생한 원고 A의 이자 2,395,795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 중 10,166,684원에, 같은 기간 발생한 원고 B의 이자 3,841,477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 중 16,301,516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원금으로 원고 A에게 2,395,795원, 원고 B에게 3,841,795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95,795원, 원고 B에게 3,841,7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매년 3회씩(원고 A이 입사한 2013년에는 2회, 원고들이 퇴직한 2019년에는 1회) 원고들의 계좌에 '퇴직금'으로 기재하여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매년 설 명절에 40%, 여름휴가기간에 30%, 추석 명절에 30%씩 나누어 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어서 피고가 2020. 6. 12.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퇴사하기 전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명절과 휴가기간에 월급여 외에 돈을 지급하면서 송금내역에 일방적으로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올1부터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