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59552 판결

2019

주문

1.

피고는 원고 J에게 9,647,620원과 그 중

가.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

2,647,620원에 대하여는 2019. 7. 2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J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50%는 원고 J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는 2016. 7. 1.경부터 서귀포시 L에 있는 ‘M’(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원들이다.

○

피고는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있는데, 2017. 5. 1.부터 2019. 4. 18.까지 시행된 피고의 급여 규정 및 연봉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급여 규정 제3조(연봉계약)

-

모든 기존 직원은 매년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

연봉의 결정은 전년도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매 4월 팀장의 직원평가, 총지배인의 팀장평가에 기초하며,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각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종 연봉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 의한다.

-

적용기간은 매년 5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로 한다.

연봉제 규정 제7조(연봉·연봉외 급여 조정)

제1항 연봉은 연 1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시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단, 연봉조정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전년도 연봉을 적용한다.

제3항 연봉의 적용기간 중 승격, 대기,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월 급여의 조정이 필요시는 급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나.

피고의 영업양도 및 징계·정리해고 실시

○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개장한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영업 손실만 37억 7,929만 원에 달하여 결국 약 53억 2,140만 원 정도의 순손실을 입었고, 그다음 사업연도인 2017년도에도 순이익이 약 2억 4,705만 원으로 당초의 예상 순이익 92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는 식음·조리 부문에서 발생한 8 내지 1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2018. 4. 2. 식음·조리 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

위 식음·조리 부문 직원들인 원고 A, B, C, D, E, F, G, H, I은 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2018. 4. 13. 원고 B를 피고의 서울사무소로 전보하였다가 2018. 6. 7. 위 원고가 미사용 대체휴무일수를 과다하게 산정·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8. 6. 14.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 A, C, D, E, F, G, H, I을 정리해고하였다.

다.

징계 및 정리해고 관련 분쟁

○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2. 위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11.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

정리해고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리해고는 반노동조합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1.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1. 12.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204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리해고된 원고들은 위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으로 보조참가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9. 6.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49566으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8. ‘피고의 식음·조리 부문 영업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 반노동조합 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지만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법원 2020두33480으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5.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복직 및 연봉협상 거부

○

피고는 위 소송과는 별도로 각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 8. 22. 정리해고 된 원고들 및 원고 B를 잠정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하고, 위 원고들을 이 사건 호텔 직원식당, 컨시어지 등에 배정하였다.

○

피고는 복직된 위 원고들에게 새로 배정된 직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봉협상을 제안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종전 연봉에 비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위 원고들은 원직 복귀 및 종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연봉협상을 거부하였다.

○

한편 원고 J는 이 사건 호텔의 스파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경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2018. 9. 2.경 복귀하였고, 피고는 복귀한 원고 J에게 스파 판촉 업무 중 상품권(바우처) 판매 업무 등을 맡겼다. 이후 피고는 2018. 9. 말경 원고 J에게 업무실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연봉협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J는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의 연봉조정 통보 및 임금·퇴직금 지급

○

피고는 2018. 12. 4. 정리해고 된 원고들 및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연봉을 조정한다고 통지한 후 통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종전 조리, 식음 전문 인력으로 업무시 받는 연봉과 현재 업무의 성격 및 기여도가 현저히 다르며, 회사의 경영형편상 근로기여 없이 종전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안되므로, 현 소속 직원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팀장 평가를 반영한 연봉조정안을 제기한 바 있다. 금번 협의에 원고들이 수용을 거부하여 피고는 현 업무에 상응한 적정 댓가를 제시했기에 새로운 연봉 조정안을 2018. 11. 25.부터 적용함을 알린다.』

○

피고는 2019. 6.경 원고 J와 연봉협상을 진행하면서 ‘원고 J는 기존 스파 세일즈 업무의 실적이 거의 없고 세일즈 능력과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스파 트리트먼트 업무에 배정하고, 새로운 업무에 따라 합리적인 연봉이 책정되어야 하므로, 스파트리트먼트 담당직원의 평균 임금 연 2,400만 원에 경력을 고려하여 연 200만을 가산한 연 2,600만 원을 연봉으로 제안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 J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 J에게 ‘연 2,600만 원을 기준으로 임시로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연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급하여 정산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 F는 2019. 8. 31., 원고 G은 2019. 11. 25., 원고 I은 2018. 12. 31., 원고 J는 2019. 7. 15., 원고 H는 2019. 6. 23. 각 퇴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통보한 연봉을 기준으로 원고 F, G, H, I,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에게 종전까지 적용된 연봉액과 피고가 조정하여 지급한 임금·퇴직금의 차액은 별지와 같다.

바.

원고 J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피고는 원고 J에게 총 4,306,320원(=2016년 10월 645,948원 + 11월 1,507,212원 + 12월 645,948원 + 2017년 1월 430,632원 + 4월 430,632원 + 5월 645,948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 J가 2019. 7. 15. 퇴직하자 2019. 7. 25. 원고 J의 휴일근로수당을 1,658,700원이라고 계산한 뒤 원고 J가 지급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합계 877,930원을 뺀 나머지 780,77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