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13,000,000원, 원고 D에게 9,1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9. 2.부터 2019. 12. 13.까지 각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업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중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280만 원, 원고 B에게900만 원, 원고 C에게 1,300만 원, 원고 D에게 915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