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68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방문학습교재 회사인 ‘D’에 입사하여 2017. 5.경 제주 동부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원고 근무 부서의 제주 동부지점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다른 부서의 팀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1. 21:00경부터 피고 B와 둘이서 24:00경까지 제주시 E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00경 제주시 F 인근 무인텔에 함께 들어갔다.

다.

원고는 차에서 내려 무인텔에 들어갈 당시 종업원의 부축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

라.

모텔 안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마.

원고는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를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갈비뼈를 다쳤다.

바.

피고 C은 08:30경 모텔을 나와 차로 원고를 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출근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B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 C도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 B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아.

원고는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및 피고 B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의 불법행위

가)

피고 B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만나자고 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원고를 ① 원고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②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다시 얼굴에 10회 가량 뽀뽀를 하는 성폭력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술에 취한 원고를 내부구조가 특이한 모텔로 데려가 소등한 과실로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C의 불법행위

피고 C은 피고 B와 같은 직책의 관리자이자 원고의 직전 직속 상사로서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제6목 또는 제7목을 위반한 행위이고, 나아가 원고의 고소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