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7
판결선고
2020. 7. 24.
제주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회사명 : C 주식회사, 종류 : 보통주, 수량 : 18,300주, 액면금액 :금 10,000원, 위 주식은 양도자 F의 소유인바 이를 양수자 G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양수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다. 2018년 10월 29일, 양도자 : F, 양수자 : G"이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양도자란의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9.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전달하게 하여 위조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 참고인 H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와 원만히 합의하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위 각 범행과는 이종의 범죄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각주1) 「주식회사 D」에서 2018. 2. 2.자로 「E 주식회사」로, 2018. 4. 12.자로「C 주식회사」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각주2) 피고인은 2018. 2. 2.자로 I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주식 18,300주를 F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