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선, 상선, 관광선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본문에 따라 고용보험료<2> 및 산재보험료<3>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1. 10. 31. 및 2011. 11. 10.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결산내역서, 급여대장 등 자료 제출을 각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의 총무국장 C는 2011. 11. 17. 피고에게 “요청하신 문서제출에 관한 사항”이라는 원고 명의 공문에 2009년과 2010년의 각 보수조정내역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2009년과 2010년의 ‘보험료신고서 상 보수총액’은 각 287,067,000원, 287,992,250원이다.
피고는 2011. 11. 24. 원고에게 위 각 보수총액과 당초 신고되었던 2009년, 2010년의 각 보수총액(각 12,600,000원)의 차액에 관한 산재보험료 7,246,060원, 고용보험료 8,094,440원(각 가산금, 연체금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 4. 2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보험료채무액(이 사건 처분의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에 2020. 4. 22.까지 발생한 연체금을 더한 금액임)의 납부최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는 원고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도 어려우며, ② 원고는 2009년과 2010년 당시 내부 분쟁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문서 기재와 같은 보수총액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③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보험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누175 판결 등). 나. 먼저 원고의 주장사유 ①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제출공문 하단에는 원고 조합장 또는 위원장과 그 직인의 날인 대신 “총무국장 C”라는 표시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의 행위는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대표자 아닌 내부기관 명의로도 할 수 있는 것<4>인바, 이 사건 문서 제출공문에 원고 대표자의 표시와 직인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서는 원고가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5>
또한 앞에서 본 이 사건 문서의 제출 경위에 더하여 그 내용의 구체성<6>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기재된 각 보수총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 진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사유 ②, ③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9,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②, ③과 같은 원고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7>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어떤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