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5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진도군 C 상설시장 부근 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형틀목공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27.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일명 아시바)의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좌측 손목 수근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8. 27.부터 2018. 6. 30.까지 입원 27일, 통원 281일 등 308일간의 치료 등을 받았고,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0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일반동통 잔존함)’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비계의 해체작업 등에 관한 자격 또는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비계의 해체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보호시설 및 구급장비를 제공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휴업급여 지급기간(2017. 8. 27. - 2018. 6. 30.)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59,208,135원(= 2018. 7. 1.부터 2026. 4. 5.까지의 일실수입 39,208,135원 + 위자료 20,000,00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해급여 14,266,180원을 공제한 44,941,955원(= 59,208,135원 – 14,266,1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화물차 지붕 위에 올라가 가설울타리 철거작업을 하던 중 가설울타리 윗단부터 먼저 풀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아랫단의 연결고리를 먼저 풀어버려 울타리 문이 넘어지면서 원고가 화물차 지붕에서 추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70% 이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위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42조 제2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하던 현장에 비계 등의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적어도 법령에서 정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에 안전장비를 마련하거나 안전난간이나 발판작업대 등을 설치해 달라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E
사고일: 2017. 8. 27.
사고시 연령 : 56세 4개월 21일
가동연한 : 65세
가동 종료일 : 2026. 4. 5.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가동일수 월 22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손목관절 : 13%
좌측 수부 수지 운동장애 : 6%
복합장해율 : 18.22%[= 13%+ (100% - 13%) × 6%]
계산 : 42,554,828원
휴업기간(2017. 8. 27. ~ 2018. 6. 30.) 중 일실수입 : 원고 청구에서 제외됨 (2) 휴업기간 이후(2018. 7. 1. ~ 2026. 4. 5.) 일실수입 : 42,554,828원
과실상계 및 공제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40%
장해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해급여 14,266,1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17,021,931원(= 42,554,828원 × 0.4)에서 공제한다.
위와 같이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액 2,755,751원(= 17,021,931원 – 14,266,180원)만 남게 된다(원고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755,751원(= 공제 후 일실수입 2,755,75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