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141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8. 11.부터 2019. 8. 21.까지 근로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20. 고용노동청에 피고를 ‘급여 월 1,500,000원, 하루 근무시간 9시 30분부터 22시까지(월 2회 휴무)의 근무조건에서 일하였음에도 근무시간 대비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정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12. 16. ‘피고가 2018. 10.부터 2019. 9.까지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12,607,074원이고, 퇴직금 2,400,590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5.부터 2019. 9. 2.까지 총 14,9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8. 9. 1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 거주지의 차임으로 총 3,850,000원[ = (월 차임 350,000원 × 14개월) - 3, 4, 9월분 미지급]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5,007,664원( = 12,607,074원 + 2,400,5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4,149,092원[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 1,710,000원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금 총 4,150,000원 - 과지급금 총 1,810,000원 + 월 통상임금 1,800,000원에 대한 퇴직금 1,809,092원, 제1주장] 또는 5,319,000원[21,600,000원 + 660,000원 + 퇴직금 1,809,000원 – 기지급한 급여와 임대료 18,750,000원, 제2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 총 12,607,704원 및 퇴직금 2,400,5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 인정하였던 금액은 진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9. 10. 10. 이루어진 1차 진술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피고의 미지급임금이 13,537,351원, 퇴직금 2,964,583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실지급액 1,500,000원의 월급제(4대 보험 및 세금 공제), 10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하루 1시간, 월 2회 휴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2개월분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추후 확인토록 하겠다’고 진술하였고, 2019. 11. 14. 이루어진 2차 진술에서는 ‘제출된 근로내역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마감시간 내역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계는 290.39시간이고, 미지급 임금 총액은 10,413,204원, 퇴직금은 2,400,590원이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별도의 공제내역에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는지 추후 확인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의 위 진술이 피고의 진의 아닌 진술로서 피고가 원고 대리인 등의 강요로 진술서에 서명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제출한 원고 급여명세서(갑 제2호증의 7 중 1쪽)와 근로시간 내역(갑 제2호증의 7 중 3 내지 15쪽)을 기초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 소계 290.39시간에서 가감하여 매월 임금에 산입될 시간 및 연도별 월 최저임금액을 산출한 후 매월 지급된 임금액을 공제하여 월별 급여 미지급내역(갑 제2호증의 8)이 도출된 것인데, 피고가 2차 진술에서 인정하였던 미지급 임금 총액과 거의 유사하고, 퇴직금은 같은 금액이다.

③

피고는 을 제1호증의 2019. 6. 29.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공제동의서와 2019. 8. 9.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에게 월 통상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되, 매월 임금 지급시 숙박비로 월 정액임금의 15%, 식비로 월 정액임금의 5%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는 숙박비 270,000원( = 1,800,000원 × 0.15)이 포함된 통상임금 1,800,000원에 식비 90,000원( = 1,800,000원 × 0.05)을 제한 1,710,000원이라고 주장하거나(제1주장), 월 1,800,000원, 하루 60,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5,319,000원이라는 주장을 한다(제2주장).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서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월급이 1,500,000원이라고 진술하여온 점, 피고가 작성한 원고 급여명세서도 원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가 1,500,000원임을 전제로 작성되어있는 점, 공제동의서와 작성일자가 같은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월 통상임금 ‘1,500,000원’에 숙박시설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월 급여가 1,800,000원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에 있는 위 피고의 주장들은 믿기 어렵다.

④

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5.부터 2019. 9. 2.까지 총 14,9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8. 9. 13.부터 2019. 10. 12.까지 원고 거주지의 차임 총 3,850,000원[ = (월 차임 350,000원 × 14개월) - 3, 4, 9월분 미지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고 있고, 위 공제동의서의 기준이 되는 ‘정액임금’이 무엇인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숙식제공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숙식비용이 이 사건 청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5,007,664원( = 12,607,074원 + 2,400,5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각주1) 1,800,000원 × 12개월

각주2) 60,000원 × 11일

각주3) 피고가 원고의 진정사건 당시 제출한 원고 급여명세서에 총 14,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14,900,000원 중 900,000원은 2019. 7, 8, 9월분 4대보험등 지급액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7,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