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나1612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항 1행의 “피고의 정규직 직원급여규정”을 “피고의 2019. 1. 17.자 개정 전 직원급여규정”으로 고친다.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〇 피고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226시간을 곱한 1,701,780원을 약간 상회하는 1,701,800원을 계약직 1호봉의 월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〇 피고는 2019. 1.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2019년도 직원급여 지급방침을 마련하였는데,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은 1,887,100원이나, 피고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중식비와 복지연금의 93%인 226,059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통상임금을 1,887,100원에 맞추어 상향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저임금인 1,887,100원을 상향한다는 이유로 직원 7급 1의 통상임금을 1,760,000원(= 기본급 887,000원 + 자격급 613,000원 + 직책급 26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직 1호봉의 통상임금을 1,758,500원으로 정하여 계약직 1호봉의 통상임금은 2018년 대비 56,700원을 상향하는 데 그쳤다.

③

제1심판결문 이유 1항의 마지막【인정근거】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9, 13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④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항 마지막 문단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 통상임금은 2019년 법정최저임금(1,887,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칙에 따른 조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과 법정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2 ‘청구인별합산’란 기재와 같다.

⑤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가.항 네 번째 문단 및【인정근거】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〇 B단체는 2012. 9.경 국회의원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고, 2012. 9. 17.경 피고에게 조사대상을 ‘7급 직원’으로 한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조사대상 5명 모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고는 2012. 9. 28.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의 직원 중 4명에게는 각 559,440원, 나머지 1명에게는 583,440원의 법정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B단체는 국회의원의 전수조사 요구에 따라 2012. 10. 31.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조사대상을 ‘일반직(6, 7급), 기능직, 업무직, 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확장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조사대상 138명 중 4명을 제외한 134명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는 2012. 11. 27.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134명에 대하여 법정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67,400,110원을 ‘기타(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2. 9. 27.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4. 제11차 정기이사회에서 노사협의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직원급여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취업규칙 부칙조항을 삽입하게 되었다. 한편 B단체는 2012. 11. 12. 피고에게 ‘2013년도 최저임금액을 준수하고 2012년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지체없이 직원급여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