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 1행의 “원고를 상대로”를 “피고를 상대로”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1행의 “민사집행법 제256조”를 “민사집행법 제246조”로 고치며, ③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체당금 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가 C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압류가 금지된 금액에서 공제될 경우 압류금지채권액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설정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C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서 4,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하 ‘급여채권’이라고만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는데 채무자가 급여채권 중 일부로써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규정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금전채권은 책임재산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관계 법령에 공백이 있어 압류금지금액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함께 채권자의 권리도 비교형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으로써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금액에서 체당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체당금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유지 금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반대로 압류가능금액에서 체당금을 공제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여 체당금 액수만큼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점, ⑤ 그런데 체당금의 지급 여부는 채권자와는 무관한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등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급여채권 중 일부로써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