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43,002,283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무관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 회복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