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기재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제주시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들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G 각 지점에서 인턴(헤어디자이너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원고 C은 2016. 2. 1.부터, 원고 E은 2017. 1. 20.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아래 기간은 피고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헤어디자이너로 승급하게 되면서 원고들이 일하는 각 지점장 이름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별지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