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5820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426,000원, 원고 C에게 8,551,000원, 원고 E에게 9,69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원고 D에게 7,1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각 2021.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 2. 1.부터 2020. 7.31.까지, 원고 B는 2020. 2. 1.부터 2020. 8. 10.까지, 원고 C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원고 D은 2020. 3. 1.부터 2020. 8. 7.까지, 원고 E은 2020. 2. 1.부터 2020. 8. 10.까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에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위 채무자의 법률상관리인인 피고가 원고 A에게 9,118,000원, 원고 B에게 9,426,000원, 원고 C에게 8,551,000원, 원고 E에게 9,691,000원, 원고 D에게 7,146,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아니한 사실,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은 2017. 7. 20. 제주지방법원 2017간회합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8. 1. 11.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179조 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37조 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37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 1호,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17. 7.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9,1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2) 원고 B에게 9,426,000원, 원고 C에게 8,551,000원, 원고 E에게 9,691,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3) 원고 D에게 7,1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6. 1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되, 법령상의 제한으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