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596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에서 2007년부터 일하다가 2017. 12. 31. 퇴직하였고, 다시 2018. 3. 1.부터 2020. 4. 25.까지 임금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 사건 목욕탕에서 매일 02:00경부터 20:30까지(06:00부터 09:00까지 휴게시간) 월 2회 정기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475.2시간[={(일 소정근로시간 15.5시간×7일)+주휴시간 8시간} ÷7 × 365 ÷ 12 - (일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 정기휴무일 2일)]이다.

피고는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으로서 아래 각 항과 같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2018년 원고의 최저임금 차액 18,939,072원

= {3,578,256원(=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475.2시간) - 기지급 임금 2,000,000원}×12개월

(2)

2019년 원고의 최저임금 차액 23,615,040원

= {3,967,920원(=2019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475.2시간) - 기지급 임금 2,000,000원}×12개월

(3)

2020년 원고의 최저임금 차액 8,327,872원

= {4,081,968원(=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월 소정근로시간 475.2시간) - 기지급 임금 2,000,000원}×4개월

(4)

퇴직금 54,426,240원

근속기간 13년 4개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4,081,968원(원고의 2020년 최저임금 기준)

퇴직금 54,426,240원{=4,081,968원 × (13년 + 4/12년)}

(5)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 19,586,254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85,724,970원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7. 1.부터 보일러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12. 31. 퇴직하였고, 다시 2018. 3. 1.부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4. 25.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2018. 4. 12. 퇴직금으로 1,200만 원을, 2021. 3. 19. 퇴직금 4,671,05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07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지급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시간은 05:30부터 20:00인데 원고의 업무는 05:00경 보일러를 작동시킨 뒤 탕에 물을 받아두고 18:30경 보일러를 끄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점심시간 이전에 고객의 주차를 간헐적으로 돕는 일 외에는 숙소에서 쉬거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처리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확한 분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등 근무시간의 산정이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와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의 임금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4대 보험료를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내 숙소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각종 공과금도 일체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모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475.2시간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가불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원고는 2017. 12. 31. 퇴사하였다가 2018. 3. 1. 다시 입사하였으므로 설령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있더라도 2018. 3. 1.부터 2020. 4. 20.까지 기간을 전제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2,912,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모두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475.2시간에 이르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인정한 사실, 갑1부터 4, 을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12. 31. 퇴직한 후 2018. 3. 1.부터 다시 이 사건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임금은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영업 시작 직전에 보일러를 켜고 탕에 물을 받아 두고 영업 종료 직전에 보일러를 끄는 등 보일러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보일러 수리 업무는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 수리업자가 담당하였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수면과 휴식을 취한 뒤 오전에 고객 주차 관리를 간헐적으로 하는 외에는 피고가 지시한 다른 업무가 없어 근로가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영업시간 중에도 주변 상점들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목욕탕에 나와서 일을 하는 날에 원고가 다른 업무로 부재할 경우 피고의 아들이 주차관리를 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목욕탕 건물의 3층에 숙소를 제공하였고, 특별히 숙소나 목욕탕 내 휴게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시각부터 끝낸 시각까지 근로시간이 계속된 것으로 계산하여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475.2시간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차관리를 위한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8. 3. 1.부터 다시 근무하면서 월 150만 원이던 임금을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목욕탕의 업무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월 200만 원외에 다른 수당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 건물 3층에 숙소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공과금과 원고의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임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을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되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휴게시간, 1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30분임을 전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고예고수당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피고를 고발한 사실,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 시작 전에 탕에 물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남탕과 여탕,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최대 2시간 정도인 사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한 결과「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업시간 5시, 종업시간 8시, 휴게 및 대기시간 정함 없이 1일 8시간 근무, 월2회 휴무, 월 2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1일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55시간[=(1일 8시간×7일+주휴시간 8시간) ÷7 × 365 ÷ 12 -(정기휴무일 2일×8시간)]으로 계산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 2,9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1.부터 2020. 4. 25.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한 퇴직금 4,671,0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자 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합계 7,583,254원(=2,912,200원+4,671,054원)을 지급하였고, 2021. 3. 23.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9,759,073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2017. 12. 31.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 이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