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퇴직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시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고용한 사실, 피고는 각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래 기간 원고들이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2. 31. 원고 C에게 4,686,570원, 원고 E에게 5,763,330원, 원고 D에게 4,930,320원, 원고 F에게 4,629,420원, 원고 G에게 4,782,500원을, 2019. 6. 30. 원고 C에게 1,378,530원, 원고 E에게 1,372,570원, 원고 D에게 1,373,950원, 원고 F에게 1,358,250원, 원고 G에게 1,318,25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들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아래표 음영표시)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원고 A은 2019. 8. 12.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9. 7. 1.부터 6개월씩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2020. 12. 31. 퇴직당시 평균임금 액수와 계속근로년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퇴직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판사 송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