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C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시 D 대 1,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자,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6. 설립된 E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리조트 1층 건물 일부분에 거주하면서 리조트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관리를 부탁하고 2015. 4. 16.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2015. 6. 26. 관광사업 등록, 2015. 7. 15. 영업신고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리조트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인감을 보관·관리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리조트 관리를 시작한 이후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명의 계좌,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5. 4. 17.부터 2021. 5. 6.까지 환율적용금액의 합계 123,792,440원(위안화 102,000위안, 미화 60,000달러, 한화 3,500만 원),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2015. 7. 27.부터 2020. 6. 16.까지 합계 195,240,000원 총 합계 319,032,44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2015. 5. 13.부터 2017. 4. 26.까지 합계 116,319,898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21. 4.경 ’이 사건 리조트를 팔 예정이니 이사가라‘고 말하였고, 2021. 5. 3. ‘이 사건 리조트 지출장부가 있으면 나에게 주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줄 돈이 있다면 주겠다. 리조트 경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위챗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6. 29. ‘피고 B에게 리조트의 관리를 부탁한 이후 피고 B으로부터 리조트 운영수익금을 1원도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2021. 4.경 피고 B에게 리조트 관리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자 피고 B이 1달 정도 기간의 유예를 요청하였는데 요청했던 유예기간이 지났으니 리조트에서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호증, 을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위임관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리조트 관리, 수입·지출내역 보고 등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고용관계라고 주장하므로, 본소 및 반소청구의 당부에 앞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2015. 5.경부터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법률관계를 피고 B이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한 고용관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한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서면이나 구두로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을 정하였거나, 피고 B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국인인 원고는 1년에 두어 번 잠시 제주도에 방문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리조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인감을 보관·관리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리조트 관리를 시작한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리조트 운영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B이 2020. 3. 9. 원고에게 '2015~2016년에 4,000만 원, 2017년에 4,500만 원, 2018년에 3,000만 원, 2019년에 2,800만 원의 돈을 자신에 대한 급여로 정산하여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위챗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이 사건 리조트와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리조트 시설관리업무 외에도 영업·세무업무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이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를 시작한 초기에 원고에게 리조트 운영 수입·지출내역을 구두로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임인 역시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83조), 이 점만으로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를 고용관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 B이 2021. 11. 11.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와 피고 B의 법률관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고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3. 25.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분하였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늦어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리조트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위챗메시지를 보낸 2021. 5. 3.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리조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토지, 리조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은 위 리조트를 인도하고, 피고 B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위 리조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과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1억 9,000만 원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0만 원씩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별지2 보수내역 기재와 같이 2억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5. 1.부터 2021. 10. 30.까지 발생한 임금 또는 보수 3억 9,000만 원(= 500만 원 × 78개월)에서 기지급한 2억 원을 뺀 1억 9,000만 원(=3억 9,000만 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7년 동안 이 사건 리조트를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리조트 운영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스스로 별지2 보수내역 기재와 같이 최소 2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319,032,44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 B의 주장대로 피고 B이 이 사건 리조트 운영수익금이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19,032,440원에서 자신의 보수를 챙겨가지 못하였다면 리조트 관리업무를 중단함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리조트 관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임금 또는 보수 지급을 최고한 적도 없다.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의 법률관계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임계약에 기한 수임인의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미지급한 보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관리위임에 따른 금전적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수약정이 있었음을 피고 B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2015. 4.경부터 위임계약이 종료된 2021. 5. 3.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상황이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2020. 3. 8. 원고에게 위챗메시지로 ‘급여내역’을 정리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파일로 전송하였다는 점을 급여약정의 증거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B이 2020. 3. 9. 14:21경 원고에게 위챗메시지로 전송한 문서사진(을 제1호증)은 해상도가 낮아 그 정확한 내용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위 사진에 기록된 문자의 위치나 양식이 피고 B이 제출한 급여내역(을 제2호증)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두 문서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 B이 2015~2016년에 4,000만 원, 2017년에 4,500만 원, 2018년에 3,000만 원, 2019년에 2,80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급여로 정산하여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위 문서나 위챗메시지 어디에도 현재까지 밀린 보수가 얼마라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원고는 알았다(好的)고 답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 B이 그 차액 상당의 보수 지급을 최고하고 원고가 그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급여내역서에 2015년도 지급액부터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종전에 보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위 급여내역서를 발송한 2020. 3. 9. 시점까지 원고에게 보수정산내역을 알리거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급여내역서와 피고 B의 주장을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년도에 보수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리조트를 계속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관리를 맡기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수 명목의 돈을 송금한 적이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2021. 11. 2.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를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인감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여 왔고, 피고 B 스스로 이 사건 리조트 운영수익금 등으로 자신의 급여를 일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 B이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이 반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운영수익을 보고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 B은 피고 C과 2015. 5.경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함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시점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이 사건 리조트 운영수익금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19,032,440원을 피고 B의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90,249,898원 반소청구 및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리조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지3 비용 내역 기재와 같이 인건비, 공사비, 광고비, 전기세, 수도세, 비품구매비 등으로 합계 96,333,775원 상당의 비용을 피고들의 부부공동재산으로 지출하였다.
피고들이 지출한 위 96,333,775원과 관련하여, 피고 B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피고용자로서의 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 제1항)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가지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수임인이라는 전제 하에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1항)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에게는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피고 B의 주위적 반소청구(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유치권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주위적 청구및 유치권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및 유치권항변에 대한 판단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4조 제1항),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참조).
민법 제320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리조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리조트를 계속 점유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민법 제325조 제1항에 의하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상환청구권의 담보를 위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전 자신들의 개인 자금으로 필요비를 지출하여 그 상환청구권에 관해 이 사건 리조트를 유치할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리조트를 계속 점유하면서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0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기 전 자신들의 개인 자금으로 이 사건 리조트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96,333,775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및 유치권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C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F, G, H, I의 진술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 C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의 경우, 피고 C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보험료 등 개인적인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필요비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적요란’에 제3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F, G, H, I의 진술서의 경우,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출하였다는 위 비용이 이 사건 위임사무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리조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B은 2015.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인감을 보관하면서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와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 319,032,44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수익을 관리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19,032,440원과 이 사건 리조트 운영수익금을 이 사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116,319,898원을 송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송금한 위 319,032,440원과 피고 B이 송금한 위116,319,898원의 차액인 202,712,542원(= 319,032,440원 – 116,319,898원)은 피고 B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리조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96,333,775원이 위 202,712,542원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들의 개인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이 위 96,333,775원을 자신들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비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리조트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별지3 비용 내역 기재 중 피고 C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비용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21. 5. 11.부터 2021. 7. 26.까지 피고 C이 이 사건 리조트의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돈의 합계 6,458,990원의 경우 리조트의 보존·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존속할 당시 피고 B의 수임인으로서의 비용 지출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설령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들이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지출한 위 96,333,775원과 관련하여, 피고 C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를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제1항)을 가지고, ② 예비적으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 제1항)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게는 위 각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피고 C의 주위적 반소청구(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및 유치권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2015. 4.경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리조트에서 퇴거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리조트 1층 일부분에 거주하도록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리조트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임관계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유치권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C의 예비적 반소청구(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유치권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리조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관리의무가 없는 자의 관리를 말하는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여야 하고 사무관리자에게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들의 리조트 관리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행위 당시 피고들의 의사는 타인인 ‘원고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 관리인으로서 ‘자신들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 C의 관리행위를 두고 원고를 위하여 한 사무관리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구 및 유치권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참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비용 지출은 원고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 B의 필요 또는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반소청구 및 유치권항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재판장) 조정익 정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