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고단157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