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16
판결선고
2022. 6. 1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C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 E은 위 D의 전무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제주 서귀동 G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10. C이 대표로 있는 D과 ‘G호텔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금액 2억 6,000만원,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D에게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타일의 품목과 수량이 변경되어 최종 타일공사 공사금액이 3억 9,6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따라 타일공사를 진행하여 2016. 3.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15. 12. 4.부터 2016. 10. 17.까지 현금 지급 및 대물 변제 등의 방법으로 총 공사비 3억9,6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D 측에 지급하였다.
이후 D 측에서는 2016. 말경부터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비 1억 3,6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바 없으므로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D 대표자인 C이 2018. 2. 27.경 제주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1억 3,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B 주식회사와 D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고, 증액된 공사비 1억 3,600만원이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소송을 지연시키고 D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D 대표자 C, 전무인 E이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3,600만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C, E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6.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H을 통하여 ‘B 주식회사는 D과의 타일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D은 B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의 대표와 전무인 C과 E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1억 3,6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후 B 주식회사 개발사업부 팀장인 I으로 하여금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변경 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항고인 E 면담 결과)
판결문(2018가단 1505), 판결문
품목변경 및 추가납품 사실 확인원,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고소 후 약 3개월 뒤 고소 취하하였고 별도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사건이 종결된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증액에 관하여 사전에 명시적으로 승낙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