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77
판결선고
2022. 6. 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경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한 후, 2021. 8. 8.경부터 2021. 9. 26.경까지 제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21. 8. 24.경 수급기간을 ‘2021. 7. 28.경부터 2021. 8. 24.경까지’로 하는 실업급여 1,683,360원을 받고, 2021. 9. 23.경 수급기간을 ‘2021. 8. 25.경부터 2021. 9. 23.경까지’로 하는 실업급여 1,803,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거짓으로 합계 3,486,96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D의 진술문답서
실업인정신청내역, 실업급여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부정수급액을 제대로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분할납부 승인 결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