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벌금 각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무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7
판결선고
2022. 1. 26.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제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식물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1. 5. 25. 설립된 법인으로 식물원 ‘F’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제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의 식물원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자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리로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소속 회사이자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이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어렵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3. 초경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G 등 12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20. 3. 9.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제주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고용지원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를 하고, 2020. 5. 11. 같은 장소에서 위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분담 행위에 대해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로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신고 내용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이 위 식물원에 계속 근무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휴직을 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후 이를 첨부한 허위 내용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20. 5. 19. 위 제주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팀 직원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4,864,0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0,080,584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료(제1차 내지 제6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책자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3월~9월 출근부’ 사본, 압수물 ‘2020-373.zip’ 사본 및 출력물,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2020-373.zip’ 사본 및 출력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휴직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한 것일 뿐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휴직 근로자들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부분 기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업무는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로서 위 근로자들의 본래의 업무 내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였던 사실, 피고인 C는 휴직 근로자들의 출근부와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던 사실,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못하는 휴직 근로자는 피고인 C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단 한 차례도 휴직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또는 감사한 마음조차도 표현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다르게 휴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이행된 것처럼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 등 허위서류까지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복하여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적자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주식회사 D이 중대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들의 부정수금액에 대하여는 적절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고용유지보험법위반)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0,080,584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 B,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의율을 청구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2019. 8. 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제16557호)로 신설된 것으로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8. 28.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개정법률의 시행일보다 먼저인 2020. 7. 13. 이전에 발생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