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9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주시 B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C병원의 대표이자 근로자 22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8. 7. 31. D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제58조의1(상여금) 제1항에는 “의료원은 연봉계약자(4급 이상 과장, 의사, 약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2018년 포함 매년 기관성과급 100%를 지급한다.”라고 정하였음에도 2020. 2.경까지 2019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C병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다(지방의료원법 제2, 4, 5, 7조). 지방의료원의 심의・의결기관인 ’이사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고(지방의료원법 제8, 9조), 지방의료원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행하며(지방의료원법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를 지도・감독(지방의료원법 제21조 내지 23조)받는다. 지방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지방의료원법 제17조), 그 보조금은 지방의료원의 수익금, 기부금 등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재원이 된다(지방의료원법 제18조). 따라서 지방의료원 원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의료원법 제20조). 피고인이 2017. 6. 21.부터 2020. 6. 20.까지 3년 임기로 C병원 원장으로서 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C병원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C병원 원장의 사업장에서의 지위와 권한은 일반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에 비하여 크게 제한되어 있다.

②

C병원의 직원의 임금 등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고 있는데 이 ‘보수규정’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고 ‘기관성과급’에 관한 규정(제27조)만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법 제13조의2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이른바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노사의 합의만으로 ’상여금‘ 제도를 신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8조의 제목이 ’상여금‘이더라도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상여금 제도가 단체협약에 마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결국 제58조는 그 제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 2항 문언대로 ’상여금 지급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매년 100%의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기관성과급 지급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기관성과급‘이란 본질적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바, C병원은 2019년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제주도의 운영지원금이 2019년 30억 원에서 2020년 19억 원으로 크게 감액되었으므로, 2019년 기관성과급이 지급될 요건이 갖춰진 것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가사,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C병원 보수규정 제27조 제2항은 기관성과급을 ’형편에 따라 (중략) 지급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C병원의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인의 임기만료 이전에 2019년 기관성과급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