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3.의 다.항 5행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2015년 단체협약”으로 수정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4.항 3행의 “2019. 6. 1.부터”를 “2019. 8. 1.부터”로 수정하고, ③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2015년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거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외관을 창출한 것이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령케 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5년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제1심판결 이유 1.의 라.항 및 3.의 다. 항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5년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의 교육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교육시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단체협약 제15조 제3항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양순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