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시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8. 9. 1.경부터 약 16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1. 프리랜서 강사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8. 9.부터 2019. 10.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9. 1.부터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8,152,158원, ② 2018. 9.부터 2019. 10.까지의 연차휴가수당 1,803,600원, ③ 퇴직금 2,049,771원 등 합계 12,005,5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6, 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출근은 강의시간 1시간 전까지 하였으나 퇴근은 수업이 없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교재선택, 수업방식, 수업내용을 지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납부한 수강료의 45%를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그 보수는 수강생의 수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다.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타임 시트’라는 양식에 업무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였으, 그 내용이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 외에도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가원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