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1569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

선정자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는 피고가 아닌 실무자 E 전무이사였으므로 검사가 피고를 기소하지 않았다면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당사자부적격을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를 입증하거나 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최소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한 날(2019. 9. 26.)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선정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 내용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D는 당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선정자 D는 2017년경 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가소21254), 2018년경부터는 원고(선정당사자)와 함께 피고와 실무자 E 전무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한 점, ③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에서 당사자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패소 가능성이나 손해의 입증 및 가액 특정의 곤란함 등의 사유는 원고(선정당사자)나 선정자 D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한 날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종철(재판장) 최석준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