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강사 위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0.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27. 1)항 기재 강사 위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촉기간은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고, 강사료 중 아쿠아로빅의 주말 강사료를 5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0. 17. 2)항 기재 강사 위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촉기간은 2018. 11.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였다.
피고의 강사료 지급
피고는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13,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수영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4. 16. 피고로부터 2019. 4. 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97,000원, 주휴수당 7,900,000원, 연월차수당 1,875,000원, 해고예고수당 3,275,000원 합계 17,54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피고의 지위를 생각하면 수영강사에게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근로자에 대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평일에는 11개 반, 주말에는 5개 반으로 나누어 강사 또는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수영강사가 다수 있어 위와 같은 모집방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의 경쟁채용 공고는 원고가 피고와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2017. 10. 10.보다 이후의 것인데, 피고는 수영강사의 강의시간을 주말로 명시하였다), ③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주당 약 44시간을, 2018. 2.경부터 퇴직 시인 2019. 4.경까지는 주당 약 20~26시간을 강습하여 2018. 2.경부터 강사료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원고가 주당 약 44시간 강습을 한 것은 처음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촉계약에 원고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는 피고가 구입한 킥보드, 헬퍼, 풀부이 등을 무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영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비품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가원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