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5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21.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4.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2020.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7. 17.경 발생한 것으로서 위 ①, ②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위 ① 전과만을 기재하고 ② 전과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