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결정

제주지방법원 2021. 8. 25.자 2021코6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04,454,400원을, 비용보상으로 2,51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상 내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8. 12. 10.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1948. 12. 10.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8. 12. 10.경부터 1949. 10. 9.경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이하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심문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법무법인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 12. 10.경부터 1949. 10. 9.경까지 304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04,454,400원(=343,600원×304일)으로 산정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가)

청구인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12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3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510,000원[=(일당 50,000원+여비 120,000원)×3회]이 된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04,454,4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510,000원(=여비 등 51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판사 장찬수(재판장) 강민수 강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