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9,513,751원과 이에 대한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A(다음부터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지분은 각 1/5이다.
망인은 2006. 2. 1.경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주유소 개업 당시부터 위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2019. 6. 6. 피고를 해고하자 피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하여 근무하다 2019. 12. 20.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월 3,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9. 12. 9. 사망하였고, 원고들만 소송수계를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14.부터 2016. 1. 2.까지 75회에 걸쳐 34,058,3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11,660원(=34,058,300원 × 1/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1. 12.로부터 3년 전에 이미 이를 알고 있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47,568,758원[= 114,130원(=3,500,000원 × 3개월 ÷ 92일) × 30 × 5071일/365일]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9,513,751원(= 47,568,758원 × 1/5)과 이에 대한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