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5.부터, 피고 C는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각 2023. 8. 16.까지는 연 5%의, 2023. 8.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피고 B, C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1. 2.부터 제주시 I, 5층에서 'J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1. 8.경부터는 제주시 K, 3, 4층에서 원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봉직의로, 피고 C는 실장으로, 피고 D, E, F, G, H(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직원으로 각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B는 2020. 9. 14.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 병원에서 퇴사 후 1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같이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며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벌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제1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 E, G은 2020. 1. 2., 피고 D은 2020. 2. 14., 피고 H은 2021. 6. 24., 피고 F은 2021. 7. 21. 각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 병원에서 퇴사 후 1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다른 경쟁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제2위약금약정'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는 2021. 12. 23. 퇴사일자를 2021. 12. 31.로 기재하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피고 D은 2022. 1. 13. 퇴사일자를 2022. 1. 31.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퇴직사유로 각 기재한 퇴직원을 원고에게 각 제출하고, 그 무렵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피고 B는 그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개설준비를 해 오던 중 2022. 1. 24. 원고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2022. 1. 25.경부터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피고 E, F, G, H이 피고 B가 개설 할 병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22. 1. 24. 피고 E, F, G, H에게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1. 24.까지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위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위 피고들은 2022. 1. 25.부터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B는 2022. 4. 18. 원고 병원의 이전 소재지(제주시 I, 5층)에 'L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고,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고 B, E, F, G, H은 2022. 2. 2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2. 4. 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가 2022. 1. 24. 피고 B, E, F, G, H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위 사람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고(제부2022부해27), 이에 원고가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7. 14.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M), 현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에 관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29 6)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원고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2022. 1. 25.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22. 4. 18. 원고 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인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병원에 채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는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에서 정한 '퇴사'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만을 의미할 뿐 해고 또는 부당해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용 금지 등 약정은 원고 병원의 직원들이 피고 B가 개설 또는 근무하는 새로운 병원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원고 병원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적, 무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B가 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과 원고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의 취지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에서 정한 '퇴사'는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해고가 예고 및 서면통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는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다투나, 설령 원고가 피고 B를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가 2022. 4. 18. 피고 병원을 개설한 이상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상대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병원에서 퇴사, 즉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1년 이내에 원고 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병원에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제1위약금 약정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된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치과의원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갖게 된 직원들이 다른 치과의원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은 치과의원 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원을 개설함에 있어 특정직원의 채용 및 유인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피고 B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닌 점, 채용 등 금지기간을 '퇴사 후 1년 동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 증인 N,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 병원에서 퇴사한 2021. 12. 31.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22. 1.경부터 원고 병원 직원 N을 원고 병원의 경쟁업체이자 새로운 사업장인 피고 병원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 B와 함께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병원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 및 이 사건 제2위약금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사직서(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근무환경 악화로 인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 및 이 사건 제1위약금약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 및 이 사건 제2위약금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유인금지약정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다른 경쟁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다른 경쟁업체 또는 새로운 사업장인 피고 병원에 스스로 이직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같이 근무했던 다른 직원을 이직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민법 제398조 제4항),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제1, 2위약금약정은 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 갑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Q,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피고 병원에 채용하거나 피고 B, C가 이직을 유인한 원고 병원 직원들의 숫자가 원고 병원 전체 직원 숫자의 절반에 이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E, F, G, H이 이직할 예정임을 전해 듣고 근로기간이 2022. 1. 24. 종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직을 요구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었던 점, ③ 피고 C 및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즉시 피고 병원으로 이직한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직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채용 등 금지약정 및 유인행위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병원에 발생한 환자 이탈 및 매출 감소가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위약금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각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제1위약금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돈인 3,500만 원(= 5,000만 원 × 0.7)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7. 5.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제2위약금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2,0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돈인 1,400만 원(= 2,000만 원 × 0.7)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 된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인 2023. 8.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