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 D, E, F, G, H은 연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25,58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7.부터 2026.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J(3.50톤 동력선, 선적항: 제주시 K, 진수일: 2016. 6. 7.)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연안복합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C, D, E, F, G, H은 L(9.77톤 동력선, 선적항: 서귀포시 M, 진수일: 2022.1. 7., 이하 'L'라고만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22. 4.경부터 L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선장 종사 경력이 약 25년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N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어선보험자이다.
선박 충돌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2. 6. 26. 14:43경 J에 승선하여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세화항에서 출항 후 같은 날 15:06경 북동쪽 약 2해리 해상에 정박하여 조업준비를 하던 중 L가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피고 B은 L를 정지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항하였고, 같은 날 15:56경 L의 선수로 J의 좌현 선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J 선미 외부 선체와 조타실 상부, 기관실 내 연료게이지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어깨의 열린 상처,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로 치료를 받았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J를 수리한 O에 어선 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483,2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른 요양급여 3,836,160원(= 진료비 2,172,190원 + 보조기대 120,000원 + 요양비1,543,970원), 상병급여 9,078,781원(2022. 6. 26.부터 2022. 10. 5.까지 휴업일수 102일)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23. 5. 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을 하였고, 피고 B은 2023.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21, 23, 24,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L가 J에 접근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항하여 J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L의 선장인 피고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여 근처에 조업 중인 선박이 있는지 감시하고, 항해 장비를 제대로 확인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미리 침로나 속력을 변경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구 해사안전법 제65조, 제66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L의 공동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상법 제878조 또는 제87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전에도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나가면서 J 근처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L도 당연히 J를 피해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선박은 규모나 사양 등에 따라 즉각적인 선회나 진로 변경 등 피항 조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 역시 접근하는 선박의 유무와 동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가오는 선박이 있을 경우 미리 피항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구 해사안전법 제63조, 제92조 제5항 등) L가 J를 피해 항행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경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의의무위반도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1,561,749원
치료비 등: 585,737원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2,877,927원(= 치료비 2,747,927원 +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13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 2,292,190원(= 진료비 2,172,190원 + 보조기 1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상당의 손해액585,737원(= 2,877,927원 - 2,292,1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유류비 및 휴대폰 구입비: 976,012원
관련 법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물건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의 취지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유류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시가 1,301,350원 상당의 기름 1,000리터를 폐유 처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을 폐유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폐유량이 1,000리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유류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000리터의 기름을 급유하면 평균 약 200시간의 항해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22. 6. 20. 1,000리터의 기름을 급유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전일까지 약 50시간의 항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주장 손해액의 75%에 해당하는 976,012원(= 1,301,350원 × 75%)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휴대폰 구입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침수되어 고장이 나는 바람에 휴대전화 구입비 6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 사고로 침수되어 고장이 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더 나아가 기존 휴대전화의 기종이나 수리 가능여부등을 확인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갑 제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직접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 8. 12. 제주해양경찰서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침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휴대전화 고장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소극적 손해: 20,109,428원
휴업손해: 3,940,500원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조업손실기간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2. 6. 26.부터 2022. 10. 14.까지 111일간 조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조업손실금 산정
갑 제16, 19,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해 6. 26.부터 10. 14.까지 수산업자인 P에게 어획물을 판매한 대금이 2021년도 36,160,000원, 2023년도 39,575,000원, 2024년도 15,775,000원인 사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수입금액은 2023년도 120,000,000원, 2024년도 118,38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다른 해와 달리 2024년 9월 및 10월에는 조업활동을 거의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휴업기간 일 매출액은 통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2021년 및 2023년의 6. 26.부터 10. 14.까지의 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위 기간의 2021년도 일 매출액은 325,765원(=36,160,000원 ÷ 111일), 2023년도 일 매출액은 356,531원(= 39,575,000원 ÷ 111일)이 되고, 이를 평균하면 341,148원{= (325,765원 + 356,531원) ÷ 2}이 된다.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도 어획물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매수익을 일부 고려하여, 원고의 휴업기간 중 일 매출액을 355,000원으로 본다.
한편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유류비, 인건비, 부대비등 각종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조업활동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세청이 업종별 통계에 기초하여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원고의 영업이익 추정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원고가 일반 관광객을 상대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유통비용 등이 절감되는 점, 단순경비율은 과세를 위한 추계기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및 2024년에 적용된 단순경비율 96.4%(갑 제42호증 참조)보다 다소 완화하여 90%를 비용 산정비율로 적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액은, 원고가 2022. 6. 26.부터 2022. 10. 14.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액인 3,940,500원(= 355,000원 × 111일 × 1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일실수입: 16,168,928원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R생, 남성, 사고시 연령 64세 10개월 10일
가동연한
원고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종사해 온 직무는 선박의 운항 등에 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숙련직으로서 원고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계청 등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어업인 중 65세 이상 비중은 50.9%, 평균연령은 66.9세에 이르는 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복지나 기초생활 환경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같은 법 제19조의5는 농어업인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험금이 농어업인의 현실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함에 이와 같은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로 인정한다.
소득
원고의 어업종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급선원을 기준으로 한다.
월 가동일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고).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2. 6. 26.부터 2022. 7. 6.까지, 2022. 7. 14.부터 2022. 7. 23.까지 총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중단 없이 입원 후 퇴원한 것으로 보아 입원 종료일을 2022. 7. 16.로 본다.
2022. 6. 26.부터 2022. 7. 16.까지(입원기간): 100%
2022. 7. 17.부터 2025. 6. 25.까지(한시장해종료일): 18%, 한시장해 3년[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관절 강직 - 견관절 - Ⅱ - A - 4항]
2025. 6. 26.부터 2027. 8. 15.(가동종료일): 0%
계산결과
아래 표 합계액 기재와 같이 25,247,709원이다.
손익공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선원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하는 것(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일실수입에서 성질상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상병급여<2>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도록 한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상병급여 9,078,781원(2022. 6. 26.부터 2022. 10. 5.까지 휴업일수 102일)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16,168,928원(= 25,247,709원 - 9,078,781원)이 된다.
한편 원고는 조업손실금에서 상병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병급여는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소극적 손해를 전보해주는 것으로서 영업용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소극적 손해인 휴업손해와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거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휴업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과실상계 후 인정 재산상손해액: 20,587,618원
적극적 손해: 1,561,749원(= 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상당 585,737원 + 유류비 976,012원)
소극적 손해: 20,109,428원(= 휴업손해 3,940,500원 + 일실수입 16,168,928원)
과실상계 후 인정금액: 20,587,618원{(= 적극적 손해 1,561,749원 + 소극적 손해 20,109,428원) ×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 95%}
정신적 손해: 5,000,000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충돌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원고가 겪었을 공포나 육체적 고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원고에게, L의 공동소유자인 피고 C, D, E, F, G, H은 연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5,587,618원(= 20,587,618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2. 6.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가원
각주1)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동일하고, 소극적 손해에 관한 수량만을 감축한 것이어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만을 이 사건 청구취지로 기재한다.
각주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상병급여)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중앙회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에 걸려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에게는 요양기간(최초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동안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급여로 지급한다.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상병급여가 「선원법」 제59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상병급여의 지급액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