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1.부터 2021. 6.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2020. 10.분부터 2021. 6.분까지 임금 합계 31,124,1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은 이미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근로 및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1,124,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