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690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표 '기한'란 기재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44,510,000원을 22. 10. 1.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4,000,000원씩, 12개월차에는 51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2. 11. 15.까지 지급하여야 할 8,000,000원 중 1,35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분할금 및 그 기한 도래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