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1 표 '기한'란 기재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44,510,000원을 22. 10. 1.부터 11개월 동안 매월 4,000,000원씩, 12개월차에는 51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2. 11. 15.까지 지급하여야 할 8,000,000원 중 1,35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분할금 및 그 기한 도래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