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소520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2,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에서 2013. 5. 1.경부터 2020. 3.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분 미사용 연차수당 838,273원, 2020. 3.분 미사용 연차수당 1,229,467원, 퇴직금 3,604,600원 합계 5,672,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퇴직금에 관하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시 기준으로 모두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345호 사건에서 2022. 7. 15.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2023.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38호 사건에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사 여경은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