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C대학과 D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였으나, 2011. 7. 29.자 교육과학기술부의 통 · 폐합 승인 결정에 의하여, 2012. 7. 1.부터 통합된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의 분류 및 그에 따른 임금 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7. 7. 9. 피고와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2년경 D대학교와 C대학의 통 · 폐합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소속으로 편입되었으며 2014년경 부교수로 승진임용 된 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는 하나, 교원의 급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또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기한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호봉제 교원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9. 3.부터 2022. 2.까지 호봉제 교원으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합계 222,347,570원인데, 위 기간 동안 126,198,212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94,149,358원(= 222,347,570원 -126,198,2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1,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호봉제 교원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정관(을 제17호증) 제39조 제2항 2호는 교원의 급여를 보수규정에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교원보수규정(2017. 7. 25.자 제정, 을 제1호증의 1) 제4조는 계약제 전임교원의 기본연봉에 관하여 해당 계약서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한 계약제 전임교원으로서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같은 연봉제 교원은 원고 개인의 협상력이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호봉제 교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호봉제 교수들과 임금의 격차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봉제 교원이라는 구조적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연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채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를 호봉제 교원과 차별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호봉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050 판결)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16.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연봉제 교원으로 인정하고 호봉제 교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후로도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피고의 교직원보수 규정(2009. 3. 2. 개정, 갑 제2호증) 제4조에 따라가 '전임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임교원인 원고도 호봉제 교원과 동일하게 위 제4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3조에 의하면 '봉급'은 호봉제 교원이 지급받는 것이고, 연봉제 교원이 지급받는 것은 '보수'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교직원의 '봉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4조는 호봉제 교원에게만 적용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정가원 이범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