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8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1.부터 2024. 5. 3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9. 5. 22. 제주시 D 지상 아파트 건립 ‘(가칭)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및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9. 2. 20.부터 2019. 4.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로 송금한 2019. 2. 20.자 5,000만 원, 2019. 3. 6.자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포함]을 송금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원고들은 2019. 5. 22.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공탁금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10. 15. 사전 건축 심의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9. 11. 8.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여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분양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 12. 15.경 피고와의 갈등으로 분양 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후 2020. 3월 말경까지 분양 업무를 직접 진행하다가, 2020. 4. 3.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중복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20. 4. 3.부터 분양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2020. 6월 말경 다시 피고와의 갈등으로 분양 업무를 중단하고, 분양사무실 등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4. 2. 해산되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공탁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공탁금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계약서 작성일인 2019. 5. 2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위 공탁금을 원고들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F의 CEO 직함을 가진 G 내지 F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데, 그 때 피고와의 사이에서 공탁금 액수를 5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G가 내지 F가 아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 정한 공탁금액수는 여전히 5억 원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상 G 내지 원고들의 부탁으로 공탁금 액수를 3억 원으로 감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들은 그 중 일부인 합계 4억 7,9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공탁금 액수가 3억 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탁금 액수로 3억 원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제5조)는 ‘공탁금의 지급과 반환 시기’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공탁금은 3억 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밖에 공탁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기재를 찾을 수 없다.
위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 뿐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공탁금으로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함께 작성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부탁으로 실제 정한 공탁금 5억 원보다 액수를 감축한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 내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로서는 추후 피고로부터 다시 반환 받아야 할 공탁금의 액수를 실제보다 2억 원이나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경위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G가 위 계약 체결의 교섭 과정에 관여하면서 당시 공탁금을 5억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거나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개별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되나, G도 2020. 7. 24.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6호증의 2)에서 공탁금 액수는 5억 원이 아닌 3억 원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1억 7,900만 원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상 G와의 대화는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화내용에 불과한 점, G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1억 7,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03117)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상 공탁금 의 일부인 2,100만 원(= 5억 원 – 4억 7,9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 등문언의 내용과 달리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이에서도 공탁금을 5억 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2019. 5. 22.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G 사이에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공탁금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공탁금 3억 원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위 공탁금을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지체 시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탁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일인 2019. 5. 2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분양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 제2조의 기재와 같이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20. 4. 3. 이전까지 총 33세대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행수수료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계 2억 6,400만 원(= 800만 원 × 33세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일인 2020. 4. 3. 이후 총 29세대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 제3조에서 정한 분양대행수수료 1,400만 원을 기준으로 합계 4억 600만 원(= 1,400만 원 × 33세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계약이 실제로 성사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 제3, 4조에 의하면, 분양대행수수료는 원고들의 조직원이 35명 이상 충원되고, 전체 계약금 6,500만 원을 자금관리사인 신탁회사에 모두 입금한 조합원이 42세대 이상일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분양수수료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2020. 4. 3.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분양수수료 지급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총 33세대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지급 청구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한 분양수수료 합계 2억 6,400만 원(= 800만 원 × 33세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는 ‘조합원 모집계약 총 414세대 중 특약 대행세대는 특약 전 기 모집완료된 33세대 이후 250세대까지로 하며, 모집 완료시 잔여세대분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당시 그 이전까지 성사된 분양 건을 총 33세대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제11조는 조합원 가입 및 분양계약서의 체결, 일체의 대금 수령 및 관리, 계약 해지에 관한 수납업무는 피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위 피고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수행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바(위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일한 입금자명으로 반환된 금액은 분양계약의 취소 등으로 반환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체결일인 2020. 4. 3. 전까지 위 33세대를 약간 상회하는 약 35세대[순번 1 내지 34번까지(갑 제12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43번 I은 2세대를 분양받았다)]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2>
<3>
<4>
비록 원고들이 2020. 4. 3.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위 입금자명(순번 1 내지 34번)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서 내지 조합원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계좌의 나머지 입금자명에 부합하는 2020. 4. 2. 이후 조합원 가입확인서는 상당수 제출하였고(갑 제12호증의 1 내지 29),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조합원 가입 및 분양계약서의 체결 등은 업무대행사인 피고 등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분양계약서 등을 전부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피고는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위 수분양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계약금 6,500만 원 전액을 납부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 제4조가 ‘2020. 4. 2. 이후부터 성사된 분양수수료에 관하여는 계약금 6,500만 원 전액을 모두 신탁회사에 입금한 조합원이 총 42세대 이상일 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는 달리 그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는 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시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표] 순번 1 내지 34번의 각 금액이 그 입금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이상 해당 분양계약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간 입금자들은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자들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기간 중 위 [표] 순번 12 내지 34번 세대(총 22세대 분)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 업무를 중단하여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직접 분양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까지의 분양완료 세대를 총 33세대로 확정하고 위 기존 계약 건은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정한 점,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제7조는 ‘시공사, 조합 및 업무대행사 등 제3자가 분양을 하여도 피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본 계약서 내용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점(분양대행계약의 특성상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경위 및 문언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2. 15. 분양 업무를 중단한 이후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이 법률상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분양한 위 22세대 분에 관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 4. 3. 이후 기간 동안의 분양수수료 지급청구 부분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이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과 중복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점, 위 특약사항 제3조는 ‘조직원이 35명 이상 충원되는 시점부터 모집되는 세대수에 대하여는 세대당 수수료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총 250 세대에 한하며, 추가분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제4조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조합원 계약금 6,500만 원을 자금관리사인 신탁회사에 모두 입금한 조합원이 42세대 이상일때부터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월 1회로 한정하며, 그 일정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원고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본 특약사항과 관련한 조직원 수수료는 1, 2차 계약금(3,5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하며, 기존 계약건은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20. 4. 2. 이후 성사시킨 분양계약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지급 조건을 갖추어야만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피고는 2020. 5. 23.부터 2020. 6. 30.까지 기간만 조직원이 40명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뿐인바, 제출된 증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조합원 계약금 6,500만 원을 모두 입금한 조합원이 42세대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수수료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합계 2억 6,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9. 3.부터 7일이 경과한 2021.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0.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분양수수료를 청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한편,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에 있는바(민법 제408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 8,200만 원[= 합계 5억 6,400만 원(= 위 공탁금 3억 원 + 위 분양수수료 2억 6,400만 원)의 1/2] 및 그 중 공탁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분양수수료 1억 3,2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 9.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분양 업무를 위한 숙련된 인원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 대신 인건비 97,740,580원[= TM(대표번호 전화 안내 업무 담당) 14,128,000원 + 주부단 3,282,000원 + 아르바이트 27,022,340원]을 지급하고, 홍보비용 902,259,420원(= TV/라디오 419,965,220원 + 홍보비용 305,500,000원 + 홍보물품 173,149,700원 + 홍보물품 운반비용 3,644,500원)을 지출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채권과 상계하고, 상계되고 남은 손해배상금을 반소로써 청구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9. 10. 15. 사전 건축심의 허가를 받아 그 무렵 본격적인 분양 업무가 가능해지자 2019. 11. 8.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직원들을 채용하여 분양 업무를 이행하여 왔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지 않은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점(2020. 4. 3.이후 기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제2차 분양대행계약서상 분양수수료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앞서 본 입금자료에 의하면, 실제 분양계약은 상당수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분양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분양 업무를 해오다가 원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BL이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무산이 분양 대행사인 원고들의 귀책 때문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지출한 돈이 실제로 원고들이 사용한 피용자들에 대한 임금 내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제1차 분양대행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를 위한 매체광고 및 홍보물 등 각종 광고 및 홍보 경비’에 관하여는 피고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대행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및 홍보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박진희 고은솔
각주1) 원고들은 2023. 11. 22. 준비서면 첨부 별지 2 순번 5와 순번 62에서 착오로 ‘N’을 두 번으로 나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하나로 합산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23. 11. 22. 준비서면 첨부 별지 2 순번 7과 순번 59에서 착오로 ‘P’를 두 번으로 나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하나로 합산하였다.
각주3) 원고들은 2023. 11. 22. 준비서면 첨부 별지 2 순번 9와 순번 60에서 착오로 ‘R’을 두 번으로 나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하나로 합산하였다.
각주4) 원고들은 2023. 11. 22. 준비서면 첨부 별지 2 순번 15와 순번 63에서 착오로 ‘X’을 두 번으로 나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하나로 합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