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고단4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