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7
판결선고
2022. 11. 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7. 7. 26.경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F에 본점을 두고 G호텔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H에 서귀포지점을 두고 I호텔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11. 8.경부터 2019. 5. 20.경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2. 1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총지배인이다.
피고인 C는 2019. 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본점 및 지점의 매입·매출 관련 업무 및 직원들의 입·퇴사 문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20. 1. 29.경부터 2020. 5. 31.경까지 피고회사 서귀포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서귀포지점의 매입·매출 관련 업무 및 각 부서의 근무표 취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관 및 범행의 공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도 아니 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겸 보조금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다른 피보험자를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2. 하순경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팀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피고회사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들로부터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휴직동의서 등을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고회사 본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 하순경 피고회사 본점에서 고용한 피보험자 J 등 13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피고인 C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는 2020. 2. 28.경 위 휴직동의서를 바탕으로 피고회사 본점 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제1차(03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1층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4. 13.경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보험자 13명 중 K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휴직을 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 후 실제로 나머지 12명에 대해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7.경 이에 속은 고용보험센터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피보험자 J 등 13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9,510,190원을 교부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84,816,4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피고회사 서귀포지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3. 하순경 피고회사 서귀포지점에서 고용한 피보험자 L 등 7명으로부터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피고인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D은 2020. 3. 31.경 위 휴직동의서를 바탕으로 피고회사 서귀포지점 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제2차(04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서귀포지점 1층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5. 11.경 ‘2020년 제2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보험자 7명이 모두에 대해서 실제로 휴직을 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 7명에 대해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15.경 이에 속은 고용보험센터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피보험자 L 등 7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9,510,8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82,088,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D은 2020. 3. 하순경부터 2020. 5.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6. 1.경부터<1> 2020. 11. 11.경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B, 사용인 C,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문답서(증거목록 순번 3, 4, 6 내지 27, 41), 각 전화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5, 39, 40)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채용된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 E 서귀포점 근무표, E 본점 근무표, 수사보고서(본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77 내지 121),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 및 신청 접수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별 가담 부분을 각 수령 명목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별로 가담 부분을 각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별로 가담 부분을 각 포괄하여]
피고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대표자 및 사용인의 보조금 수령 위반행위의 점),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대표자 및 사용인의 지원금 수령 위반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①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기재 범행에 의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및 범죄일람표(2) 순번 8 내지 10 기재 범행에 의한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3월
선고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59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사업,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1억 6,6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바, 이 사건 범행의 범정, 특히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피고인 A, B의 범정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호텔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더욱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범행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극 가담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 D은 가담 기간이 더욱 짧고 가담 정도 또한 상당히 경미하다. 범행을 자진신고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동종 사건에서의 양벌규정 처벌사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별지
각주1) 피고인 D이 퇴사한 이후부터 피고인 C가 서귀포지점의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계속 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