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53
판결선고
2022. 8. 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주시 C건물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호텔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대표를 보좌하고, 호텔 경영,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경 소속 근로자들을 유급휴직시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호텔 소속 근로자들을 휴직시키지 않고 근무하도록 하면서 형식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2020. 3. 위 호텔 소속 근로자 D, E, F, G, H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2020. 6. 20. 위 고용센터에 ‘2020. 4. 위 호텔 소속 근로자 I, H, J, G, D, F, K, L, E, M, N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며, 2020. 7. 21. 위 고용센터에 ‘2020. 5. 위 호텔 소속 근로자 I, H, D, L, E, N, K, F, J, G, O, M의 고용 유지를 위하여 유급휴직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들은 유급휴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호텔은 2020. 4. 말경에서 2020. 5. 초순경 사이 P, Q, R을 새로 고용하였으나, 신규 채용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형식상 위호텔의 대표 S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T에 취업시킨 후 위 호텔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20. 5. 7. 2020. 3.분 고용유지지원금 7,416,353원, 2020. 6. 22. 2020. 4.분 고용유지지원금 19,492,500원, 2020. 7. 21. 2020. 5.분 고용유지지원금 19,539,435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6,448,288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 46,448,288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각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별 부정수급액 및 입증자료 정리), 기관별 지원금 조회, 전자출근부, 각 신청서(증거순번 25, 37, 4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정수급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