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담배 파이프 1개(증 제10호), 철제 담배 파이프 1개(증 제11호), 담배 파이프 파우치 1개(증 제12호), 담배 파이프 필터 1개(증 제13호), 담배 파이프 청소용 솔 1개(증 제14호), 빨간색 손가방 1개(증 제15호), 파이프 부속물 1개(증 제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7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6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137
판결선고
2022. 10.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소지, 투약할 수 없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D' 옆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그곳 건물 1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 1g 및 대마 흡연도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우편함에 넣어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00경 위 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4g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우편함에 넣어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제주시 E, 2층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5g 중 1g을 대마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00경 위 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4g을 대마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26. 14:10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그 곳 건물 우편함에 놓인 엑스터시 2알과 케타민 1g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현금 57만 원을 우편함에 넣어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 오피스텔 7층 G호 B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엑스터시 반알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2알과 케타민 1g을 그 곳 부엌 테이블 내 서랍장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9.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2021-J-1014호, 대마흡연도구, 2021-M-17313호, B, 2021-M-20508호, B)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항공권 결제완료 내역(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매수,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소지, 엑스터시 투약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0. 21:0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수하였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피고인 B 등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엑스터시 등 매수 범행은 스스로 또는 지인들과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구해온 엑스터시, 케타민을 보관하고 있다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엑스터시 등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재판장) 황방모 고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