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17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과 B은 2020. 10. 9.부터 제주시 C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다, 2021. 5. 23.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B에게 동업 파기를 통보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6:19경<2>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 딸 E로 하여금 B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및 청취 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E가 휴대폰 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B에게는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B을 만나게 하여 대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