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관광사업,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A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 서귀포점'(이하 '서귀포점'이라 한다) 등 2개의 사업장(호텔)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20년 초순경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매출 감소를 이유로 소속 직원들에게 2020. 3.부터 2020. 10.까지 사이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별지1 표 및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본점의 경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816,4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서귀포점의 경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088,0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익명신고를 받고 원고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이 실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2021. 2. 23. 원고에 대하여 본점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84,816,460원의 반환명령과 180,232,32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고, 서귀포점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82,088,080원의 반환명령과 243,792,27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일부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인정한 바와 달리 근로자들 중 일부는 실제 휴직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실제 휴직 중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한 경우는 거짓신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기간에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2020. 8. 27.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징수액을 2배가 아닌 5배로 부과한 것은 이 사건의 동기,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하면, 평등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는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상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실 및 피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및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별지1 표 및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 근로를 하여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을 신규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을 제4호증)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실제 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단서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휴직을 한 근로자들(D, E, F, G, H, I)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2020. 3. 1.부터 2020. 10. 31.까지 사이에 별지1 표 및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매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해당 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일부 근로자들(J, K, L, G, M)이 실제 휴직하는 중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한 경우는 휴직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휴직대상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일수와 상관없이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 가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원고의 대표이사 및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로자들이 직원들의 점심식사 제공업무를 하거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 대체 근무를 하는 등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고용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가 신규 고용을 하였다고 인정한 근로자들(본점에서 N, O, 서귀포점에서 P, Q, R, S, T)이 원고와 같이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원고 소속이 아니라 원고와 본점 및 서귀포점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주식회사 U와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 소속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W이 '위 신규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V에 직원등록을 하였으나, 채용공고, 면접, 스케줄 관리, 업무지시 등이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은 V 명의의 계좌로 보내 V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경리직원인 X가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로 구인공고를 올렸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입사할 직원들을 확인하여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였으며, 다만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신규 고용이 안 되므로 V 명의로 신규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본점 및 서귀포점의 운영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V가 본점 및 서귀포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위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각 추가징수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약 1억 6,6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지급받은 횟수도 많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W과 실질적 운영자인 Y, 경리 직원인 X, Z은 위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 형사판결(을 제4호증)에 의하면, W과 Y은 2020. 2. 하순경 팀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허위의 휴직동의서 등을 이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W은 X, Z에게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부정수급이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서 마치 해당 근로자들이 V 소속인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명령과 함께 위 지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추가징수를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바, 원고의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4건의 익명신고가 접수되어 그 신고자들 중 3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2020. 12. 10. 제주고 용복지플러스센터 서귀포지소에 출석하여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숙박업계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부정수급의 횟수와 액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