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E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28.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이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피고의 관련 규정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당시 시행하던 「명예·희망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중 이 사건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7. 9. 27. ‘2017학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은 위 규정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사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 및 명예퇴직 당시 지급하였던 월봉급액(본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퇴직 당시 월봉급액 관련 선행사건 결과
E대학교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① F 노동조합, ② G노동조합, ③ H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는 ‘학교법인 D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E대학교는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체 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2016년도에는 기본급을 100% 지급하되 보직수당, 학비보조수당, 출납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전액 삭감하며, ②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총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6. 3. 23. 세 번째 전체 교직원회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2016. 4. 6.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 변경안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아 일부 교직원들이 동의하기도 하였다.
2016년 임금협약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F 노동조합과 G노동조합은 2016. 9. 1. 피고와 위 두 노조를 교섭단체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7. 7. 11. 피고와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금협약 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피고는 2016년 3월부터 원고들에게 위 변경안 및 2016년 임금협약 내용과 같이 기존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C<1>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2017. 7. 5.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588호로「이 사건 노조가 2016년도 임금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임금협약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5. 16.「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는 2016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4.「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2개 노조가 조합가입 대상자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부분(제1조),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그 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하기로 정한 부분(제32조 제1항) 등은 단체협약 중 이른바 채무적 부분으로서, 설령 위 2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E대학교 직원의 반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7년 임금협약의 효력: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E대학교는 2017. 5. 4. 교직원들에게 ‘2017년 교직원 보수체계 조정안’을 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기본급이 평균 18.3% 삭감되고, 수당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안에 대하여 피고측 교섭위원 4명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4명은 2017. 6. 30. 2017년 제7차 임금교섭회의를 하였고, 2017년 7월경 피고의 대표와 교섭위원들, 노조 대표들이 2017년도 임금협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J은 서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8월부터 원고들에게 위 조정안 및 2017년 임금협약 내용과 같이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미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C<2>를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2017. 9. 28.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2635호로「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2017년 임금협약은 각 노조가 각자의 단체교섭권에 따라 피고와 교섭한 단체협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조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조는 2017년도 임금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2017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직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2017년 임금협약의 무효확인 및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2. 14.「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는 2016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노조는 2017년 임금협약의 체결 당사자도 아니며 대표가 서명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도 임금협약이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4.「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2개 노조가 조합 가입 대상자를 대표하여 교섭하는 단체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부분(제1조),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그 해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노사가 결정하기로 정한 부분(제32조 제1항) 등은 단체협약 중 이른바 채무적 부분으로서, 설령 위 2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E대학교 직원의 반수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고, 2017년도 임금협약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이 서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이미 지급된 수당의 차액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삭감된 임금이 아닌 기존 보수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할 경우 피고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은 원고 A은 11,773,098원, 원고 B은 18,578,212원, 원고 K은 20,224,152원, 원고 C는 10,049,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21나11183 사건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2022나10552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명예퇴직 당시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은 원고들이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월봉급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한 월봉급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이므로(원고들은 정당한 월봉급액에 따라 계산한 명예퇴직수당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지 명예퇴직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정당한 월봉급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과 기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게 11,773,098원, 원고 B에게 18,578,212원, 원고 K에게 20,224,152원, 원고 C에게 10,049,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자신들이 받게 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신청한 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차액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효력이 없는 임금협약에 따라 감액한 월봉급액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원고들이 일단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이미 선행사건인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588호 및 2017가합12635호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이 지급받을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착오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수당 지급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명예퇴직 당시 시행하던 「명예·희망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의사였음이 명백하므로, 명예퇴직수당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는 미지급한 명예퇴직수당금으로 원고 A에게 11,773,098원, 원고 B에게 18,578,212원, 원고 C에게 10,049,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 날인 2018. 3.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공고한 명예퇴직 시행계획에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사장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급 시기를 달리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3. 3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 K에게 20,22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B,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K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들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재판장) 정가원 이선호
각주1) 원고 A, B은 원고 C와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3. 8.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원고 A, B은 원고 C와 함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3. 8.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 K은 2019. 6. 11. 2016년, 2017년 임금협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2202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K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11. 11.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