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 금액인 150만 원에서 감액하여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