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