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8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은 2020. 3. 22.부터 2022. 7. 29.까지 휴업 상태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에 위 휴업기간(2020. 3. 22.부터 2020. 4. 8.까지)을 포함시켰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기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로테이션 방식으로 테이블에서 60분 근무하고 20분씩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고, 식사시간에는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2020. 3. 22.부터 2022. 4. 21.까지 휴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기간을 축소하되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다만 이 판결서 말미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을 미리 정하여 부여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대기시간을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였으나, 언제든지 대기 공간인 라커룸에 설치된 내선전화를 통하여 관리자의 호출을 받으면 카지노 객장으로 가야 했고, 라커룸을 떠날 때 자신이 가는 곳을 메모하여 두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라커룸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게임 진행 업무는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필요하여 휴식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무할 경우 딜러의 특성이 고객에게 노출되거나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부여받은 대기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다음 근로를 위하여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는 준비시간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서의 경정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쪽 제5행의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를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20. 3. 21.경까지 사이에’로 경정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