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3가단5535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가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24.4. 3. 제1심에서 F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23고단87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7. 9.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제주지방법원 2024노2154),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항소심 판결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한 단가 × 일한 면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도급인과 협의하여 직접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유는 원고 D, C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원고들은 주장하는 근로기간 내에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도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