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가단564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3,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1. 1.경부터 2020. 12. 18.까지 목재 상하차 등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2020. 3.부터 2020. 12.까지 급여 합계 15,161,290원, 퇴직금 16,442,156원 합계 31,603,44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1,603,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른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친형인 원고(E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게 된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일반적인 사용자, 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을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고, 2010. 1. 이후 2020. 12.까지 당시 급여명세표상 월급여 총 합계액보다 합계 57,160,848원<1> 정도 많은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명세표상 임금을 초과하여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피고 사업장의 정년 만 60세를 지나 고용된 원고에 대하여 월급여 및 상여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나 퇴직금이 없다.

2)

피고가 급여와 상여금의 초과지급을 통해 원고가 구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인지 - 부정

피고가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장을 폐업하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주거지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형인 원고와 사이에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우나, 피고가 2010년경 이후 월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20. 3.부터 2020. 12.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도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인 월급여,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부터 2020. 12.까지 급여명세표상 월급여액 1,050,000원(2010년, 2011년), 1,181,466원(2013년), 1,521,915원(2014년), 1,555,792원(2015년), 1,555,800원(2016년), 1,572,860원 또는 1,548,200원(2017년), 1,679,950원(2018년), 1,862,890원(2019년, 2020년)을 각 초과하여 월 1,500,000원 내지 2,00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을 4-8).

그런데 갑 제6,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대부분 1,500,000원, 2012년경 이후부터는 대부분 월 2,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고, 또한 피고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급여가 월 2,000,000원이며 미지급 급여는 15,161,290원, 미지급 퇴직금은 16,442,156원임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액 등과 연관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급여명세표에 기재한 월급여액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1,500,000원, 2,000,000원이 피고가 해당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월급여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부터 2020. 12.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부터 2020. 12.까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약정 월급여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약정에 따른 지급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월급여액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그 초과 지급된 월급여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취지 참조).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부터 2020. 12.까지 약정 월급여액을 초과한 금액을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분할지급이 근로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월급여액과 명백하게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일정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퇴직급여법령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다.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1,603,4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위 57,160,848원에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미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한 2020. 7. 29.자 10,000,000원, 2021. 2. 23.자 8,889,457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16,442,156원은 이미 위 10,000,000원, 8,889,457원이 공제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