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3가단67103 판결

-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9.부터 2026. 6.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산소발생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F'의 산소 발생기실의 수리점검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 7.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F'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아래 사진과 같이 계단과 사다리를 이어주는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이 외벽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사진 첨부를 위한 여백)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좌측 주관절굴곡근의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신전근의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 견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22. 1. 10. 및 같은 해 11. 11.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요양급여 9,323,640원, 휴업급여 24,988,480원, 장해급여 11,285,1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C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난간의 소유자로서 난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148,615,079원, 위자료15,000,000원의 합계 163,615,0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작업의 내용은 F의 2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산소발생기의 산소 공급 라인을 보수하는 것이었고, 수리를 위하여 자재(10kg 무게의 파이프 관, 공구 바스킷 등)를 들고 2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본 사진과 같이 위 사다리는 매우 가파른 경사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우측 일부에 손잡이와 아래쪽에 난간이 있을 뿐 그 밖에 안전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난간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녹이 슬어 있었고, F의 현장소장 H이 피고 B의 직원인 G과 원고에게 '이 사건 난간의 녹슨 부분을 밟지 말고 계단 사이드를 밟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난간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고예방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원고에게 작업 현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고 B의 직원인 G이 사고 전에 원고에게 '난간의 녹슨 부분을 밟지 말고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고 C영어조합법인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난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영어조합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진다.

가)

이 사건 난간은 피고 C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는 F의 건물에 설치된 부속시설로서 피고 C영어조합법인이 점유자이자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난간의 용도는 건물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사다리를 이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옥상을 올라가는 사람이 수시로 난간에 올라설 것이 예정되어있으므로, 적어도 일반적인 범위의 사람 몸무게를 충분히 상회하는 하중도 견딜 수 있어야만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이고 원고가 들고 있던 자재의 무게가 약 10kg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난간에 기대되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하중이 실렸던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난간은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외벽에서 떨어졌다.

다)

이 사건 난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안으로 보기에도 녹이 슬어 표면에 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용접부위가 설치 당시 예정된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난간의 노후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을 것이고, F의 현장소장인 H이 이러한 상태를 사전에 G에게 고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 C영어조합법인도 이러한 난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보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난간의 상태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현장소장 등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거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G의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난간의 중앙 부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작업 중 긴장을 유지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8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월평균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까지

3)

소득: 도시일용노임

피고들은, 원고의 사고 전 실제 소득이 월평균 약 177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은 월평균 약 177만 원으로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가동기한까지 헬스 트레이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보다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15%, 영구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7.부터 1차 입원기간 종료일인 2022. 1. 19.까지, 2차 입원기간인 2022. 11. 10.부터 2022. 11. 12.까지: 100%

○

원고는 2022.1. 7.부터 2022. 1. 19.까지 13일간 및 2022. 11. 10.부터 2022. 11. 12.까지 3일간 합계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2022. 1. 7.부터 2022. 1. 22.까지 연속하여 16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

원고는 2022. 1. 20.부터 2022. 12. 14.까지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입원기간 이후, 2차 입원기간 이전 사이인 위 기간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9. 1. 23.부터 2066. 1. 25.까지: 15%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원고의 소득 총액이 사고 이전 소득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15%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얻은 소득의 감소율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가 원고의 직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원고 본인이 그 노동능력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위 인정 범위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335,423원을 인정한다.

[일실수입]

일실수임 전제함계 : 124,335,423 임

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 7.부터 2022. 12. 1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24,988,480원을 받았고, 장해급여로 11,285,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6,525,488원(= 2022. 1. 7.부터 2022. 1. 22.까지 1,584,106원 + 2022. 1. 23.부터 2022. 4. 30.까지 1,325,540원 + 2022. 5. 1.부터 2022. 8. 31.까지 1,802,791원 + 2022. 9. 1.부터 2022. 12. 14.까지 1,813,051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휴업기간 후인 2022. 12. 15.부터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17,809,935원(= 124,335,423원 - 6,525,488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106,524,815원(= 117,809,935원 - 11,285,12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85,219,852원(= 일실 수입 106,524,815원 × 8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계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97,219,852원(= 재산상 손해 85,219,852원+ 위자료 12,000,000원)이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7,219,8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8.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